안녕하세요 날이 더워지면서 소나기 예보가 연이어 이어지고있습니다.

비가 오고 갑자기 벽지가 젖거나 알수 없는 물이 흐르는 누수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수 대처 종류, 대처 방법 , 실리콘 외벽 작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수 종류

1-1. 화장실 누수

화장실에서 누수가 생겼을 경우, 원인이 배관라인 또는 전체 바닥면의 누수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보통 누수 탐지를 하는데 15만원정도가 나오고 그 이후에 원인을 밝혀내면 되는데요.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파트에서 누수가 생겼을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들어있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최소 90만원정도는 나오게 되니 보험을 꼭 찾아보시길 바랄께요. 새로 가입하지마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해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에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험 전문가는 아니니,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랑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단일보험인 경우도 있으나 화재보험, 의료 실비보험, 운전자 보험등 

이름만 봐서는 없겠지 싶은 보험에 특약으로 껴있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구요.

 

1-2. 베란다 누수

베란다 누수는 차라리 반가운 사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베란다의 실리콘 부위가 바람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리콘이 마모되는 경우,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들어오고

겨울에는 바람이 들어와 많이 추워져요.

겨울에는 외벽 작업을 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베란다 누수가 생기면 하루빨리 외벽 작업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베란다 누수가 생기면 비용은 대개 평당 1만원정도 비용이 들고 제일 꼭대기 층은 5만원정도 추가가 됩니다.

또한 창문이 많은 아파트의 경우도 추가 비용이 생겨요. 저희집도 30평대여서 30만원대였는데 창문이 많아서 10만원이 추가되었어요. 효과는 드라마틱합니다. 황소바람도 막아지고, 빗물도 당연히 누수가 없어지고요.

 

2. 누수 책임

누수 원인은 스프링 쿨러 고장, 윗집 수도나 난방수 누수가 되거나, 외벽 혹은 창틀 실리콘 들뜸이 이유에요.

스프링쿨러 고장은 살고있는 실거주 입주자 본인 책임이고, 윗집 수도, 나방 누수는 윗집 책임이 됩니다.

외벽이나 창틀의 실리콘 문제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면 공동책임이 됩니다. 

 

3. 누수 대처 방법

3-1. 사진은 많이 찍어두세요.

누수가 생기면 사진을 많이 찍어두세요. 저는 월세나 전세로 살았을때 멀쩡했던 집상태를 많이 찍어두었어요.

이사당일에도 많이 찍어놓으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긴 부분을 대조해서 증거를 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이미 예전에 멀쩡했던 사진이 없으셔도 문제가 생긴 사진, 동영상을 많이 찍어두세요.

도움이 됩니다.

 

3-2. 관리실에 연락하세요. (+ 집주인한테 연락하세요)

관리실에 연락하시고, 집주인분한테 연락해보세요.

왜냐하면 관리실에서 보고 증인1도 추가할 수 있으며, 다른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분한테 연락을 하게된다면, '어'다르고 '아'다르다는걸 인지하고 연락하세요.

지고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집주인분들 중에 해주기 싫어하고 어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사올때도 너무 좋아서 사진을 많이 찍어두었는데, 지금 이렇게 빗물이 새면 벽지나, 화장실이 

안예뻐져서 나중에 이사오실분들이 아쉬워할것같다구, 지금 얼른 고쳐야 좋지않겠냐구' 부드럽게 말씀드려보세요.

 

4. 윗집 누수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윗집 누수때문에 생긴일이라고 판단 될 경우, 

우선 심호흡을 하실 준비를 하세요.

윗집 누수라면, 윗집과 이야기를 나눠야하는데. 당연히 방어적인 태도가 될수 있음을 인지하고 가셔야해요.

윗집 분한테 가서 가입한 보험에 특약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어떻게 진행할지 얘기를 하자고 말씀하셔야합니다.

그래서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하시면 되고, 

보험이 없다면 보험이 없으면 이제, 둘이 합의에 합의를 거쳐 진행하셔야해요.

우선 견적을 떼개 하시고, 그 비용을 가지고 합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우리집에 천장이 젖었으면 해당 면 전체가 보상 범위입니다. 천장 전체는 기본일테고,

벽까지 내려왔다면 4면 전체입니다. (한쪽 벽만 젖었으니 한쪽만 해주겠다는 건 받아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벽지가 이미 더러웠다 , 낡았다는 것은 합의 안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벽지가 감가상각이 아니기때문에

현재 물가로 도배비용을 배상해야하는 것입니다.

천장-벽-바닥 까지 누수피해가 왔다면 바닥도 역시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짐옮기는 것도 보상범위에 들어간답니다.

 

모쪼록 누수에 피해가 크지 않길바라며, 이번 장마처럼 침수 차량에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으로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https://mysterybutler.tistory.com/144

 

비오는 날 침수될때 피해 보상

최근에 엄청난 폭우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되고있습니다. 침수된 차량의 수도 5000대가 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침수된 차량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해 알아보고,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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