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준다고 정부가 밝혔기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언제쯤 수령할수있나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재난지원금

전국민의 약 88퍼센트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하였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

올해 6월 부담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입니다.

합산액이 전체 하위 80%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직장인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이 1인 가구 17만원, 2인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5인 가구 39만원이하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에 아이가 한명있어 3인 가구일 경우 건보료합산이 31만원(4인가구 기준)이하면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죠.

 

지급날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하 재난지원금 지급절차가 9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방법

지급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지급일은 신청한 다음날 받을 수 있고, 주소지 지역 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방법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는 내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가구수에 따른 재난 지원금

재난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으로 보다 폭넓게 지급하여 전 국민의 88%가 받을 수 있게되는데요.

지급대상을 구별하는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인가구

1인가구는 직장, 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이하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 소득 5천 800만원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앞서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6일 발표한 초안이 연소득 5천만원이하였기때문에 그에 비해 기준선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가구

2인이상 가구 기준선도 조금씩 상향되어 외벌이 4인 가구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지원금 사용 불가

이번 재난 지원금의 경우 기존처럼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등 지역 업소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달 어플에서 사용이 안되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것같아요.

이의신청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받아야될 명분이 있어야겠지요?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우러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올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11월 12일 까지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코로나 백신접종이 빠르게 시행되지못하고 있는것같은데 배달앱이나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없고,

전통시장, 슈퍼마켓, 식당등으로만 사용처를 해준다면 지금도 만족스런 거리두기가 되지않는데

정책이 앞뒤가 맞지않지않나 싶은 느낌이 들어 아쉽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