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에서 죽은 길고양이의 사체가 훼손되어 발견되는 반복해서 최근 대구에서 발견되고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하고 있는데요.

 

29일 오후 3시쯔음 달서구 송현동 원룸 주차장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의 사체가 훼손된 것을 

주민이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30일 오후, 달서구 월성동 상가 주변 마당에서 생후 1개월 가량 된 아기 고양이 한마리 역시

복부가 훼손된 것을 주민이 발견하여 신고하였고,

최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동네 사람들끼리 다툼이 있었다는 신고 내용을 보강하여

경위를 조사하고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가위 등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고양이의 신체를 훼손한 것 같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주변 CCTV분석과 탐문조사로 사건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동물학대범

동물 보호법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도구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포획하여 죽이거나 하는 드으이 행위를 금지하며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 학대 영상을 전달, 상영,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라고 법이 있는데 왜 자꾸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잠재적 살인자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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