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1년은 휴일이 별로 없는듯하게 느껴지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1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2021년은 공휴일이 총 67일입니다.

그중 3일(현충일인 6월6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의 수는 64일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15일 광복절이 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광복절에, 개천절 , 한글날과 성탄절까지 합치면 올해에만 대체 공휴일이 4일이 생기게 되는것인데요.

다음주 월요일이 쉬는 날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된 공휴일법 제정안으로 법자체는 내년인 2022년부터 시행이 되지만,

이번 8월 15일인 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후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성탄절까지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치는 나흘을 더 쉴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대체공휴일을 언제로 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이는 현행 광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우에는 해당 공휴일 다음일인 첫번째 평일, 즉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2021년 대체 공휴일 일정

광복절 대체 공휴일 8월 16일
개천절 대체 공휴일 10월 4일
한글날 대체 공휴일 10월 11일
성탄절 대체 공휴일 12월 27일

 

대체 공휴일 적용이 안되는 곳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데

중소기업 등의 반대를 이유로 이번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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