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5년 보다 2심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주빈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하고 유포하며 범죄단체조직 혐으로 기소되어
징역 42년을 2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오늘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45년 선고
1심에서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0년과 추가 기소된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하여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 42년 선고 이유
앞서 1심에서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 유포등의 혐의와
범죄 수익 은닉 범죄가 따로 진행되었었는데
2심에서 병합되면서 42년으로 선고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주빈이 눈뜨면 하는 행동
조주빈은 감옥에서 작년 5월 19일부터
매일 빠지지않고 반성문을 썼다는것이 알려졌는데요.
이는 아마 진솔한 반성을 어필하면서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덜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있는데요.
이걸 보고 저는 더 분노할수밖에 없었습니다.
2심에서 감형된 42년이 선고되어서
굉장히 화가 나는 분들이 있을것같은데,
최종 그가 받을 죗값은 어느정도일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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